주택양도소득세 장특공제 관련으로 드려요. 현재 사이버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공부중입니다. 세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
현재 사이버대학에서 부동산학과 공부중입니다. 세법 공부 중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질문 드릴 내용은 A씨는 조정대상지역 개념이 없던 1995년에 용산구 소재 주택을 1억에 구입했고,1가구 1주택자인 상황에서 계속 임대를 주다가 본인은 3년만 거주했다는 전제로 2025년 올 해 30억에 판다고 할 때, A씨는 장기보유에 대한 공제를 10년 40% 밖에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리고 거주기간 3년 12%해서 공제액이 40 + 12 = 52% 이게 A씨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인가요?다른 조건 다 지우고 계산하면 양도차익은 30억 -1억 = 29억, 29억에 52% 공제 계산하면 29 * 0.52 = 약 15억원과세표준은 양도차익 29억 - 공제액 15억 = 14억원이게 맞나요?용산구는 지금은 조정대상지역이지만 A씨 구입시에는 아니었거든요.이런 경우라면 30년을 보유했음에도 과세표준 14억에 대한 양도세를 내게된다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요.조정이든 비조정이든 보유에 대한 공제는 10년이 최대치인가요?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위 내용상 1세대1주택자인 고가주택의 과세양도차익은 1,740,000,000원
이고, 1세대1주택자로서 3년거주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
제율은 52%(12+40)이므로 양도소득금액은 835,200,000원 입니다.
여기서 기본공제(250만원)하면 양도세과세표준이 832,700,000원 이므로
세율 적용하면 양도소득세는 313,794,000원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