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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지연 및 목적지 변경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할까요? 1. 12일 목요일이스타 항공 제주발 김포행 20시25분 비행기 예매2. 당일
1. 12일 목요일이스타 항공 제주발 김포행 20시25분 비행기 예매2. 당일 19시 30여분쯤 항공기 연결관계 지연으로 21시25분으로 지연 안내 메세지 받음.이후 탑승게이지 변경, 추가 지연등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으나 해당 항공사 측은 별다른 안내 없이 항공기 연결 지연이라고만 통보22시00분 쯤 항공법에 따라 김포공항에 착륙할수 없으니 인천으로 목적지 변경 받음.3. 22시 30분 쯤 인천에 착륙이 불가능, 청주로 목적지 2차 변경 (이 과정에서 이미 보딩을 한 손님들은 항공기로 이동하는 버스에서 목적지 변경을 통보 받음)항공사 측에서는1. 청주 도착 후 각 김포공항,서울역 을 가는 버스를 준비 해 드리겠다.2.탑승을 원치 않으시면 환불은 가능하다.3.현재 주변에 예약 가능한 숙박 업소가 없기 때문에 숙박 제공은 어렵다.라는 입장.13일 항공권은 모두 매진 되어있는 상태선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청주행 비행기에 탑승저는 아직도 왜 항공기가 비행하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아무도 설명 안 해 줬으며 ,다음날 출근등 일상 생활에도 지장을 받았습니다.이스타 항공측에서는 운임료의 30%만 보상 해주겠다고 하는데혹시 제가 서울역에서 집 가는 택시비 등 다른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