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선후배로 만나 교제 중인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바람 상대는 같은 중대에서 저랑도 친했던 유부남 상사 이구요 여러가지 바람 정황들이 있었습니다.부대 사람 여러명과 캠핑을 간다 했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 상사와 둘이 캠핑을 감.현장을 저한테 걸렸을 때에 둘다 절대 그런거 아니라고 이야기하다가 저랑 헤어졌는데 최근에 둘이 모텔 들어가서 주차되어 있는 차 사진을 확보했습니다. 궁금한 점1. 저는 전역을 한 상태이고 두 명은 현재 현역으로 있는데, 유부남 와이프와 부대에 증거 사진과 해당 내용들 전달 하였을 때 명예훼손 성립이 되는지2. 명예훼손 성립이 되면 유포한 잘 못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면 벌금금액이 낮아질 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