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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신생아 특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집주인분과 계약서를 만나서 작성을 하였고 기금E든든 신청을 하려고 기다리고있습니다그런데 집주인분께서 출장으로 미국을 간다고 하는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을때 집주인분이 한국에 있어야되는건지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으셔도 상관이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해외 출장 가실때에 휴대폰은 로밍해서 나가신다고 합니다) 요약 1. 전세자금 대출시에 집주인분이 국내에 있어야되는 확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요?2. 만약에 확인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해당 기간내에 집주인분이 국내에 없다면 받아야될    서류같은게 존재할까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시 집주인(임대인)이 해외 출장 등으로 국내에 없을 경우, 서류 확인 및 서명을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위임장 제출: 집주인에게 위임장을 받아 해당 서류의 서명 및 확인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대리인)이 대리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2. 공증 또는 확인 절차: 필요한 경우, 위임장이 공증되거나 인감증명서 등 보완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대출기관 문의: 대출을 신청한 금융기관에 상황을 설명하고, 인정 가능한 대리인 또는 추가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는 대출 기관의 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