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취등록세 분할납부 문의입니다 호텔을 매수하는데 취등록세 카드할부 납부 말고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나요?
호텔을 매수하는데 취등록세 카드할부 납부 말고 분할납부 하는 방법이 있나요?
원래 취득세는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번에 내는 것이 원칙이에요. 하지만 금액이 크거나, 사업용 부동산처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관할 시·군·구청에 분할납부(최대 6회, 1년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용등급 B+ 이상(은행 심사 기준, 자치단체별 약간 차이 있음)
매수 계약서, 재산세 납부증명, 신용등급 서류 등 준비
등기 전 시·군·구 세무과 방문해 분할납부 신청
승인받으면, 최초분만 납부 후 나머지 금액을 일정 기간에 나눠서 납부
카드 할부는 단순히 결제 수단일 뿐, 실제 ‘분할납부’와는 별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원칙대로 일시납해야 함
실제 분할납부 적용이 가능한지,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꼭 미리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보다 자세한 취등록세 분납 조건, 신청 방법 등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용 부동산 취등록세 분할납부 카드 없이 가능한 방법 - Typical Stories
사업용 부동산, 특히 호텔 등 고액 거래에서 취등록세는 카드 없이도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20조와 지자체 조례에 따라 취득세가 1억 원 이상일 경우,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시군구청의 엄격한 심사 후 분할납부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