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는 채권자입니다저는 채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채무자가 저에게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데 그전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도 넘어갈테니 같이 일 하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넘어왔고 1~2년이 지난후부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금방 갚겠다고하여 몇차려에 걸쳐 빌려줬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되고 현재 4~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미룰수 없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아버지 회사에서 대여금 방식으로 저에게 입금을 하였고 아직도 받을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이제 저는 다른 약속도 못 지키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이 않되다 보니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이럴때 저에게 남은 대여금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제가 받아야 하는 남은 돈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혹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까요?아님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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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혹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답변 :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첨부하여
0월0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다음 내용증명에 있는날까지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한후 확정되면 채무자가 살고있는집 동산을
압류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 월급에 추심명령 신
그리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받은 대여금과 상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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