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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채무 관련입니다 우선 저는 채권자입니다저는 채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채무자가 저에게
우선 저는 채권자입니다저는 채무자와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채무자가 저에게 자기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는데 그전에 아버지 회사에 입사해 일을 배우고 있으면 나중에 자기도 넘어갈테니 같이 일 하자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넘어왔고 1~2년이 지난후부터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다고 금방 갚겠다고하여 몇차려에 걸쳐 빌려줬는데 이게 아직 정리가 안되고 현재 4~5년 정도가 되었습니다그러다 최근에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더 미룰수 없다고 정리를 해달라고 하였더니 아버지 회사에서 대여금 방식으로 저에게 입금을 하였고 아직도 받을 금액이 남은 상태입니다이제 저는 다른 약속도 못 지키고 금전적인 문제도 해결이 않되다 보니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이럴때 저에게 남은 대여금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제가 받아야 하는 남은 돈은 또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막막합니다혹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까요?아님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많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안녕 하세요^^
부동산 건축 4위, 건축민원 상담 6위의 지식인
북두칠성 입니다
​위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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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혹시 법적인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야 할까요?
아님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답변 : 빌려준 돈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첨부하여
0월0일까지 갚으라고 내용증명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다음 내용증명에 있는날까지 안 갚으면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을 한후 확정되면 채무자가 살고있는집 동산을
압류하고 직장에 다니고 있으면 직장 월급에 추심명령 신
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현재 다니는 직장에서 받은 대여금과 상계처리
하는 방식등 방법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률구조공단의 무료상담을 받아 보
시기 바랍니다
법률무료상담,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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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