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계좌 정지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필요성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안녕하세요. 현재 아래와 같은 상황에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필요성 및 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저는 2025년 4월부터 Pi코인 및 USDT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해당 거래 과정에서 특정 상대방과 반복적으로 거래했으며, 이후 이 상대방이 보이스피싱 연루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현재 총 8건의 피해금 유입이 의심되는 상태이고, 이 중:4건은 피해자 → 타인 → 저 형태로 유입되었으며4건은 피해자 → 저로 바로 입금된 형태입니다.저는 보이스피싱 범행 구조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환전 중개 역할만 하였고, 현재 관련자에 대해 사기 혐의 고소한 상태입니다.계좌는 약 2개월간 정지되어 있으며, 경찰 진술도 일부 진행하였고 아직 연락 오지 않은 사건도 다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피해자 측에서 민사상 채권 주장을 하거나 반환을 요구하면서도, 현재까지‘채권소멸절차(채권소멸개시공고)’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이에 따라 향후 민사 분쟁에 대비해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검토 중입니다.문의사항1. 채권자가 소멸절차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지2. 피해자 정보가 경찰 기록에 일부만 나오는 경우, 상대를 특정하지 못해도 소송이 가능한지3. 현재 형사 사건과 병행 중인 상태에서, 민사소송이 형사상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지 관련태그: 사기/공갈,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