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인문대학교 학부와 대학원 과정에서저를 동성애자 및 성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소문낸 교수들을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모욕죄 등으로 고소하려고합니다.다만 시간이 좀 지났기에당시 사건은 제가 겼었으나, 증인을 확보할 예정입니다.이런경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것을 입증할 증인이 있으면 고소가 될까요?그리고 현재 공기업, 공무원 준비중인데, 고소를 했다는 사실이 제 취업 준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고소했다는 사실이 면접관들이 알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