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청년인턴 가산점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체험형 인턴으로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개월 체험형 인턴으로 공기업에서 청년인턴을 진행 중인 사람입니다. 인턴 기간이 끝나가며 다시 취업 준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궁금증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현재 근무 기간이 남아 있지만, 근무 기간이 3개월이 지난 상황입니다.일부 공기업에서 청년 3개월 이상 경력증명서를 제출 시 우대 가점을 주는 경우가 있던데,1.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도 경력증명서를 제출 시 가산점 해당자로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2. 경력증명서는 보통 건강보험서류로 대체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공기업 입사에도 마찬가지인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계약 기간 중 경력증명서 제출 시 가점 적용 여부
경력 인정은 실제 근로 제공일부터 계산됩니다.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셨다면,
→ "3개월 경력 요건 충족" 으로 인정됩니다.
대부분의 공기업은 "근무 시작일 기준" 으로 경력을 산정하며,
계약 종료일 전에도 경력 증빙이 가능한 경우 가점 부여 ⭕.
계약 상태 명시: 경력증명서에 "현재 재직 중 (계약 종료일: YYYY-MM-DD)" 으로 기재 필요.
가점 차등 적용: 일부 기관은 "완료된 경력" 에만 최대 가점 부여 → 지원 시 공고문의 "경력 기간 정의" 반드시 확인.
2. 경력증명서 대체 서류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활용 가능성
국민연금공단 발급 서류로 고용관계 증명 효력이 있으며,
건강보험 서류는 발급일 기준 1개월 이내 것만 유효.
서류에 "청년인턴(체험형)", "기간제" 등 계약 성질 반드시 표기 필요.
graph TB A[지원 공고 분석] --> B{경력 가점 조건 확인} B -->|“완료 경력” 필수| C[계약 종료 후 지원] B -->|“누적 경력” 가능| D[즉시 지원 + 증빙 서류 제출] D --> E[건강보험서류 + 재직증명서 병행] E --> F[가점 최대화]
재직증명서 요청 → 인사팀에 “취업 지원용” 명시
인턴 계약서 사본 확보 (근무 시작일·기간 확인용)
월급여 입금 내역 3개월분 스크린샷 (추가 증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