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직급 오기재 안녕하세요. 공기업 인턴 합격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서에 시청에서
안녕하세요. 공기업 인턴 합격 후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데, 지원서에 시청에서 공공체험으로 한 달간 근무했던 경험을 적었습니다. 근무 시 알바라고 불렸기 때문에 별 생각 없이 직급에 아르바이트라고 적었는데 월급 입금 내역을 보니 공공체험급여라고만 적혀있더라고요. 한 달 근무였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나 4대 신고된건 없고요. 입사 취소 사유가 될까요??ㅠㅠ
JW행복경제연구소의 PhD. 이코노마스터가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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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상황에 대해 걱정되실 수 있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입사 취소 사유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아래에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르바이트’와 ‘공공체험’은 실무적으로는 유사한 단기 근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공공체험 일자리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대상으로 운영하는 한시적 프로그램으로, 현장에서 ‘알바’로 불리더라도 행정적으로는 ‘공공체험’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아르바이트’라고 기재한 것은 직무 실질이나 경력 허위와는 무관한 표현상의 착오로 볼 수 있습니다.
2. 근무기간·보수 등이 명확하다면 허위기재 아님
경력 또는 근무지, 기간, 역할, 보수 등이 사실에 부합한다면, 기재된 직급의 명칭만을 이유로 허위기재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특히 공공체험 활동은 사업 성격상 고용보험, 4대보험 미적용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신고이력이 없어도 불이익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3. 서류심사 및 검증 범위 내 벗어나지 않음
공기업 인턴 합격 이후 제출하는 서류는 보통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경력(해당 시) 증빙 등이며, 단기 공공근로에 대한 증빙은 필수 항목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하더라도 실제 경력으로 인정받지 않거나, 단순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되므로 입사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4. 의도적 허위가 아닌 착오임을 설명할 수 있음
만약 추후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당시 명확한 사업명을 몰랐고 주변에서도 아르바이트라고 불렀기에 해당 표현을 사용한 것이며, 입금 내역에 기재된 '공공체험급여'를 인지한 이후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면 문제 소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사소한 표현 차이에 불과하며, 입사 취소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마음이 불안하시면 제출 서류의 경력사항에서 ‘직급’을 ‘공공체험 참여자’ 등으로 정정하여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추가로 공공기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로 가볍게 문의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인턴생활 준비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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