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국제결혼 후 이혼 한국 거주 가능한가요?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자녀를
베트남 여성이 한국 남성과 국제결혼한 후 한국에서 10년 이상 자녀를 키우며 지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베트남 여성이 양육권을 가진 채 한국에서 거주할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은 아니고 현재 결혼 비자로 거주 중인 상태입니다.
베트남 배우자가 양육권을 갖고 있다면 한국에서 자녀가 18세까지 체류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혼을하게 되었을 경우에도 한국에서 체류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