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비자 배우자와 국제결혼 F-6비자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F-6비자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 알고싶습니다.1.
안녕하세요 혼인신고를 앞두고 F-6비자에 관해 많은 궁금증이 생겨 몇가지 알고싶습니다.1. 초청인이 일정 소득이 있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피초청인이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몇 년간 일한 소득이 있는데 이것으로 증명을 할 수있는지 증명하면 면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2. F-6비자 신청을 하려면 배우자 나라의 한국영사관에서 신청해야한다고 봤는데 E-2 비자 소지자도 국외에서 신청해야하는지 국내에서 한다면 어디서 신청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결혼비자 전문 행정사 송이근 입니다.
결혼비자 소득요건은 초청인의 소득이여야 하나 부족한 경우 배우자가 한국에서 장기 체류 중일 때는
e2 비자로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임으로 주소지 출입국사무소에 결혼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글로벌민원 행정사사무소 였습니다 답변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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