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 관련 지적재조사 설명회에 나와서 지적도 상 경계를 봤습니다. 우리땅 끝 부분을
지적재조사 설명회에 나와서 지적도 상 경계를 봤습니다. 우리땅 끝 부분을 인접한 다른 땅주인이 길을 만들면서 7평정도 침범했다고 합니다.이런 경우 원상복구를 요구 할 수 있을까요? 그 부분만큼 감정평가금액으로 받는 것도 생각했으나가족회의 결과 원상복구를 원합니다. 원래 경계대로 원상복구를 명령할 수 있을까요?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장혜원 변호사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도록 경계를 정비하는 과정이며, 조사 결과 타인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점유 또는 토지침범에 해당합니다. 원상복구를 원하시는 경우, 먼저 지적재조사 측정 결과를 기반으로 경계확정통보서를 수령하고, 이 경계를 기준으로 상대방에게 자진 철거 및 점유 종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민사상 토지인도 및 원상회복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감정평가나 경계분쟁의 법적 정당성을 따져 실제 침범 여부를 재확인하며, 명확한 경계가 확정되어 있다면 원상복구 청구는 충분히 인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그 침범이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고, 실효적 지분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시효취득을 항변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침범 시기, 사용 경위, 허락 여부 등 주변 정황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원상복구를 명하는 법원 판단을 받으려면, 해당 부분이 명확히 귀하의 토지임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지적재조사 결과도면, 통보서, 항공사진, 현장사진, 사용내역 등을 모두 확보해 두시고, 법적 절차 전에는 내용증명 등을 통해 상대에게 경고 및 요구 의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소송 진행 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절차와 입증 측면에서 매우 유리하므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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