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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 제외 규정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되어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 1년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외국에서 1년 이상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이 있는 사람 포함)  위 규정과 같을때요외국의 개념이 자녀가 출생한 나라에 한정인가요?예로 미국에서 미국기업에 근무  25년1월자녀 미국에서 출생 25년 5월독일로 이주하여 독일기업에서 근무시작 25년 10월미국과 독일에서 근무는 연속해서 근무했고 1년이상햇을때도 규정에 부합할까요?
외국에 소재한 기업이나 단체에 고용된 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자녀가 태어난 나라에 한정되지 않고 대한민국이 아닌 모든 국가에서의 근무 경력이 포함되므로 미국에서 근무한 뒤 독일로 옮겨 계속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규정에 부합합니다 다만 ‘자녀의 출생을 전후하여’라는 조건은 출생일 전후 1년 이내에 외국 근무 기간이 합산되어야 함을 의미하므로 예시처럼 2025년 1월부터 미 기업에서 근무를 시작해 5월에 자녀 출생 전후로 계속 근무하다가 10월부터 독일기업에서 이어서 근무하는 식으로 동일하게 연속 근무 기간이 총 12개월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해주세요! 채택시 받는 해피빈 모두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