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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교습소 대표키워드에 유치원표기로 과태료? 안녕하세요.개인과외교습소운영중입니다.스마트플레이스에 대표키워드로 유치원영어학원 이라고 사용하다가 "유치원"표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교습소이름에 표기된것도 아니며
안녕하세요.개인과외교습소운영중입니다.스마트플레이스에 대표키워드로 유치원영어학원 이라고 사용하다가 "유치원"표기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교습소이름에 표기된것도 아니며 유치원생들도 수업가능하다는 의미로 대표기워드에 넣었던것인데 누군가가 민원을 넣었습니다.즉시 시정조치했는데 과태료부과까지 된다고 합니다.스마트플레이스 대표키워드에도 법이 적용되는것이 맞나요?과태료전에 시정조치 또는 벌점부과로만 끝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스마트플레이스의 대표키워드에도 법이 적용돼요
시정조치를 했어도 과태료는 피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다만 민원에 대한 설명이나 항변을 해볼 수 있어요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