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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퇴사 후 개인과외 법적 문제 [서론]안녕하세요.학원에서 원장과 언쟁이 있고 난 이후, 원장이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서론]안녕하세요.학원에서 원장과 언쟁이 있고 난 이후, 원장이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저와 관련된 험담을 지속적으로 하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계약 기간까지만 일하고 퇴사하였습니다.[본론]1. 기존 학원에 다니던 학생과 학부모님께 부탁을 받아, 8명의 학생에 대하여 개인 과외를 예정 중인데.학원과의 계약서 상, [계약자가 계약 종료 후 근무지 10km 이내에 동종 업계 재취업 또는 창업이 불가하며 그 기간은 계약 종료 후 2년으로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개인 과외 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6월 1일 퇴사하였으며 7월 1일 개인 과외를 예정 중입니다.* 과외 장소는 본인 집이며, 기존에 일하던 학원과의 거리는 400m 차이 납니다.[마치며]원장은 퇴사 이후에 다른 학생들과 절대 연락하지 말라고 하면서, 원장은 학원에서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저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사실이 너무 분합니다.* 험담을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학생들과 다른 선생님들에게 구두 또는 문자로 전해들은 내용이며 필요시 증인이 되어준다 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명예훼손/모욕 일반,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