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험생으로써 학원 인터넷강의 구매시 강의에 포함된pdf파일 1장을 수험생카페에 5,000원으로 가격책정하여 19명에게 판매를 하였고, 구매글 게시 약 27시간 지난 후 신고받아 학원측에서 통장거래내역을 지참하여 저작권법 위반으로 학원방문하라 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저는 통화 받자마자 바로 게시글 내리겠다고 하였고 죄송하다고 사과하였고 통화 마치자마자 게시글 삭제 판매중지 상태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두가지입니다. 1. pdf파일의 내용이 '올해 시험 출제될 확률 높은 주제'로 법령 목차 예를들어 '손금의 개념' 처럼 몇가지 선별하여 표 형식으로 정리된 내용입니다. 법령의 목차 등을 몇가지 열거한 내용이어도 표 형식으로 그려서 정리하였기에 이를 창작물로 봐서 저작권법에 걸리는게 맞나요? 2. 학원측에서 합의금을 요구할 것 같은데 어느정도 금액선이 적정수준인지 미리 대비하고싶습니다. 사회통념상 어느정도 수준이될지 '상대방과 잘 합의해보세요' 말고 일정 수준의 금액 범위 실무경험상 답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