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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내 사건 처리과정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직업군인 아니라 피해자 병사 가해자 병사 인 상황입니다상황 설명을 하자면 생활관에서 선임들이 모여서 저와 동기를부르며 동기 노트에 성희롱 적고 성희롱 적힌 말을 읽으라고강요를 했습니다. 동기는 수치심을 무릅쓰고 했으나 저는부끄러워서 못했습니다.. 저는 부끄럽다고 못하겠다고 했으나계속 해보라고 하였고 못하겠다고 폰을 했으나 어?00 폰한다라면서 폰을 할수있는 시간도 뺏겼습니다. 또한 지시불이행이라면서 혼자서 화장실 대청소 시켰습니다...그리고 작업 도중에 상병 선임이 저의 어깨와 허리라인을만지면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 반복적이였고불편한티를 냈습니다.. 근데도 반복적으로 만집니다.그 외에 사람들 있는곳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궁금한점.1.성추행 부조리는 폰이 없는 일과 시간에 진행됐는데인원수가 6명이라서 입맞추고 아니라고 부인하면어쩔수없이 증거 불충분 나올까요? ㅠㅠ 현재 가지고있는것(피해당한 시간 및 범행 (메모기록)밖에 없습니다 성희롱은증언 내용 녹음파일 있습니다..2.증거물로 당햇던 내용(메모 시간 행위 다 적음),성희롱녹음 파일 (위에 같이 있던 동기와 당했던 내용의성희롱 증언파일),정신과 진료서,(복용하고있는 약)국군병원,민간 정신과 예약 메세지 있습니다.(이정도면 혐의 확정적으로) 그 수병들의 죄를입증할수있을까요?3.다음주에 조사과정이라고 하셔서증거물을 뽑는 도중인데.,,메모 내용은그대로 뽑고 녹음 파일이랑 진단서는 어캐 드려야 하는지...국군 병원에서 초진과 약 복용한 내용은 없지만메세지 예약 내역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또한 민간 정신과 의원에서도 진료를 지금도 받는중이라약도 있고 정신과에서 약받을때 생활관장님께 진료 영수증드리는데 그거라도 증거로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이메일 형식으로 메모 내용이랑 녹음 파일,진단서등등..)보내도 될까요? 조사관님께4.만약 죄가 입증되었다면 합의금 조정을 어캐 해야하나요?(총 6~7명 입니다...) 대략 000만원 부터 최대 0000만원이다 라고 알려주세요5.경찰로 가면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을까요?아니면 혼자서 하는게 좋을까요?6.만약에 죄들이 다 확정적으로 유죄가 되면어떤 어떤 죄로 성립이 되나요)?!(그리고 법원에서 선고 받는다면 형량은 어느정도일까요?)7.현재 이 증거들로 아예 유죄가 될수있나요??(재판까지 가고 싶습니다..... 제발 알려주세요 ㅠ)너무 힘듭니다
법률 전문가 이야기과 증거 제출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