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신청시 외화반출 신고서 없으면 안되나요? D8비자 신청시 외국에서 나올때 외화반출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D8비자 신청시 외화반출 신고서 없으면 안되나요? D8비자 신청시 외국에서 나올때 외화반출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D8비자 신청시 외국에서 나올때 외화반출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에 투자금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D8비자 신청 시 외화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의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D8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금 관련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송금 방법: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2.송금자 명의: 송금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나 형제 명의의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자금 출처: 합법적인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통장 기록, 증여 기록 등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4.투자금 사용 증빙: 송금된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화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 신청 시에는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