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8비자 신청시 외화반출 신고서 없으면 안되나요? D8비자 신청시 외국에서 나올때 외화반출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D8비자 신청시 외국에서 나올때 외화반출신고를 하지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에 투자금으로 인정받을수 없나요?
D8비자 신청 시 외화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의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D8비자 신청을 위한 투자금 관련 주요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송금 방법: 투자금은 반드시 해외에서 한국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2.송금자 명의: 송금자는 본인, 배우자, 또는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부모나 형제 명의의 송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3.자금 출처: 합법적인 자금 출처 입증이 필요합니다. 은행 통장 기록, 증여 기록 등을 통해 자금 형성 과정을 증명해야 합니다.
4.투자금 사용 증빙: 송금된 투자금의 사용 내역을 입증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물품 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 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외화반출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 도착해서 세무서에 신고만 한 경우, 해외에서의 합법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 신청 시에는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