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산업기사 올해 1회 때 필기를 보는데 필기 보고나서 합격 후 실기를
항공산업기사 올해 1회 때 필기를 보는데 필기 보고나서 합격 후 실기를
올해 1회 때 필기를 보는데 필기 보고나서 합격 후 실기를 보잖아요.근데 실기를 1회 때 보는 것이 아닌 다음 회차(2회) 때 봐도 되나요?이럴경우 1회 때 합격한 필기는 면제가 되나요? 된다면 유예기건이 얼마나 되나용??

네, 항공산업기사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필기시험의 합격 효력(면제 기간)이 일정 기간 유지됩니다.
1. 필기시험 합격 후 실기시험 응시 가능 기간(유예기간)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해당 필기 합격은 2년간 유효합니다.
즉, 2024년 1회 필기시험에 합격하면 2026년 1회 시험까지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회차 필기시험 합격 후, 반드시 1회차 실기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2회차, 3회차 등 다음 회차에서 실기를 응시할 수 있습니다.
2년(4개 시험 회차) 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3. 유예기간 내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시험 합격 후 2년 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 합격이 무효 처리됩니다.
✔ 1회 필기시험 합격 후, 바로 1회 실기를 보지 않아도 됨.
✔ 필기시험 합격은 2년간(4개 시험 회차) 유효함.
✔ 2년 내에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 함.
2024년 1회 필기 합격 시, 2026년 1회 실기까지 응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