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결혼을 했는데 취업목적을 가지고 한국 입국 후 비자 2년으로 연장되자 마자 도망 이후 결혼 취소 신청을 하려고했지만 여성측이 취업목적으로 결혼을 했다는 증거를 제가 제출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때문에 결국 그냥 이혼을 한 상황입니다. 다시 국제결혼을 하려면 초청비자 발급이 5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해서 5년간 국제결혼도 힘든 상황인데이런 상황에서 예외적인 적용 가능 부분이 없나요??왜 5년이라는 법이 만들어 졌는지는 모르겠지만 피해를 입은 남자들에게는 너무 불합리적인 법인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