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성매매 카페 회원들과 소통 친목을 한정황이 있고 몰래 해외 동남아만 1년에 10번 이상 갔습니다. - 마지막 관계일 3개월 뒤 헤어지고 나서 성병 감염 진단을 받아서 상대방측에 병원 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사 후 연락 준다고 하고는 이후 회피하며 협박을 하며 신고할거면 해보라는 식으로 연락을 끊고 모든 연락을 차단 당했습니다.-이전 관계 전 혼자 몰래 비뇨기과 방문한 사실, 동남아에서 임질 예방 관련약을 구매 후 복용 사실을 알았으나 피부 질환으로 복용중이라는 변명만 했습니다.결혼까지 약속하고 동거를 6개월 이상한 연인관계 였고 이후 본인이 한 행동들 회피, 인정하지도 않고 모든 연락수단을 차단당했습니다.정신적인 충격으로 계속 고통 받습니다.이런 경우 신고 및 상해죄 적용이 가능한가요?이런 경우로 주기적으로 연락을 한 경우 스토킹 처벌법이 저에게 적용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고소/소송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