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주 연금 환급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호주에서 약 2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 했고 한국에 와서 연금 까지
호주에서 약 2년간 워킹홀리데이를 마무리 했고 한국에 와서 연금 까지 수령했습니다. 이번에 7월이 되어서 택스 리턴을 하는 도중에 ATO에 ATO held super 이라고 금액이 나와있네요 이미 설명을 읽어보니까 남은 연금을 ATO가 소유하고 있고 인출할 수 있다는 거 같은데고용주가 미입금 한 연금이 ATO로 귀속되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뭔가 오류가 있는 것 일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연금 펀드는 닫힌 연금 펀드라고 나와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괜히 받으려고 했다가 더 큰 금액 토해낼 거 같아서
말씀하신 ATO held super는 보통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고용주가 슈퍼를 정상적으로 납입하지 않았거나,
회원이 직접 슈퍼 펀드를 선택하지 않아서 기본 펀드로 지정되지 않았거나,
이전 직장 슈퍼가 정산되지 않고, 일정 기간이 지나 ATO(호주 국세청)로 이관되었거나,
슈퍼 계좌가 비활성 상태가 되어 자동으로 ATO가 보관하게 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연금 환급(DASP)을 이미 한 번 받았는데도 ATO held super로 소액이 남아 있다면, 아마도 기존 슈퍼펀드 이외에 고용주가 납입한 일부 금액이 ATO로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TO의 시스템에서는 이 금액을 "ATO-held super" 라고 명시하며, 본인이 직접 myGov 계정에서 슈퍼 통합 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Manage Super" → "ATO-held Super" 확인
ATO-held super가 존재하면 ‘Withdraw’ 또는 ‘Transfer’ 신청 가능
(한국으로 귀국한 워홀러라면 일반적으로 DASP 방식으로 인출 신청)
주의사항: 이미 연금을 DASP로 수령한 기록이 있는 경우라도, 추가로 ATO-held super가 있다면 별도로 다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 금액이 소액이라도 돌려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고, 기존 환급분과 중복으로 세금이 더 부과되거나 추징되는 일은 없습니다.
단, 이미 닫힌 펀드의 경우, ATO-held super에 있던 금액이 해당 펀드로 귀속된 뒤 계좌가 닫히면 ATO가 해당 금액을 보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오류가 아니라, 시스템에 따른 자동 이관입니다.
오류라기보단 미처 환급되지 않은 잔여 슈퍼가 ATO가 보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myGov에서 직접 확인 후 환급 신청하시면 됩니다
절대 잘못 신청해서 돈을 다시 토해낼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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