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사용처 전자기기 가능한가요? 지역의 개인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마우스, 키보드 등을
지역의 개인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업소에서도 사용 가능할까요? 마우스, 키보드 등을 판매하는 매장인데 민생지원금 사용처에서는 전자기기 판매업장(일렉트로 마트 등)은 사용 불가라고 하는데 대형업장이 아닌 개인 또는 소형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건가요?
말씀하신 매장이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매장 이라면 사용 가능 합니다.
사용 불가 매장은 하이마트 전자랜드 같은 대형 매장 입니다.
연매출 30억 이하 소상공인 업종 (전통시장,동에마트,식당,의류점,미용실 등)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부합하는 면 지역 하나로마트 일부
의무복무 군인이 나라사랑카드(KB,BC카드)로 지급받은 경우 사용지역 관계없이 PX 허용
대형마트 :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매출 30억 이상 업체는 사용 불가
노브랜드, 롯데슈퍼, 농심메가마트, 이마트 트레이더스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신라면세점 등
코스트코, 이케아, 애플스토어 등 대형 외국계 매장
하이마트, 전자랜드, 삼성·LG 베스트샵 등 전자 매장
유흥주점, 무도장, 카지노, 경마장·오락실 등
전기·가스·수도, 세금, 보험(생명·손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용
아파트 관리비, 과태료·범칙금, 선불카드 충전, 현금 환급·대출 상환 등으로도 사용 불가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참고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https://m.site.naver.com/1M2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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