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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후반 미국 어학연수 / 어학원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신분 해결을 위한 조언 요청 드립니다저희는 30대
30대 후반 미국 어학연수 / 어학원 비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신분 해결을 위한 조언 요청 드립니다저희는 30대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을 준비하면서 신분 해결을 위한 조언 요청 드립니다저희는 30대 후반 결혼을 준비하는 커플입니다.(미혼)저는 1~2년 전 미국 영주권을 발급 받았고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결혼을 앞두고 미국으로 동반 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동반 이민은 비슷한 시기에 미국 입국하기가 목표입니다, 한명이 먼저 몇년씩 가있는건 조금 ...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어서 배우자 초청은 마지막 순위로 생각합니다.혼자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우선 ESTA로 입국 후 신분 변경이 안된다고 알고 있어서 제외하겠습니다1. 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 순서 1-1. 여자친구가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할 때 관광/학생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1-2. 위의 방법이 가능하다면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에도 가능한지?   불가능하다면 미국 입국 후 혼인신고를 하려고 합니다.2. 혹시 이 외에 방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3.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없고, 배우자 초청이 최선이라면 소요될 시간이 궁금합니다도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cont image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각 질문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혼인신고 및 비자 신청 순서
1-1. 여자친구의 관광/학생 비자 취득 가능성
관광 비자(B-2): 30대 후반의 성인 여성으로서 영어학원 선생님으로 오랜 경력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관광 비자 신청 시 미국 방문 목적과 한국 내 강한 사회적·경제적 유대 관계를 명확히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는 미국 방문 후 본국으로 돌아올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생 비자(F-1): 미국 내 공인된 교육 기관에서 정규 과정을 이수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학생 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입학 허가서(I-20)와 학업 계획, 재정 능력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1-2. 혼인신고 시점과 비자 취득
혼인신고를 한국에서 먼저 하실 경우,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가 한국 국적의 배우자를 초청하는 배우자 초청 이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일반적으로 1년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만약 빠른 동반 입국을 원하신다면, 여자친구 분께서 **학생 비자(F-1)**를 취득하여 먼저 미국에 입국하신 후, 현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신분 조정 절차(Adjustment of Status)**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신분 변경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 기타 가능한 방법
K-1 비자(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를 위한 비자로, 영주권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취업 비자(H-1B 등): 여자친구 분께서 미국 내 고용주로부터 취업 제안을 받아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는 스폰서 기업을 찾는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배우자 초청의 소요 시간
미국 영주권자가 한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 I-130 청원서 승인부터 이민 비자 발급까지 약 1년에서 2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추가 고려 사항
ESTA(전자여행허가제)를 통한 입국 후 신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이 방법은 제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생 비자(F-1)로 입국 후 신분 변경을 고려하실 경우, 비자 신청 시 이민 의도가 없음을 명확히 해야 하며, 입국 후 바로 신분 변경을 시도할 경우 비자 남용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최적의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적합한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