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등기가 안난 신축 아파트의 잔금 대출입니다.서류는 모두 작성했으나 대출 실행일에 해외에 나가야하는 상황입니다.시차도 한국과 안나며 로밍도 할 예정인데 대출 실행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어차피 대출 자서 하시고 (출금전표 작성 . 통장 맡기고...)
그럼 은행에서 자기들 협약한 법무사가 자금 가지고 잔금 치루고, 소유권이전 하는 것이라
미리 은행에 말씀하시어 본인은 없다고 말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굳이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혹시 뭐 도장이 빠졌다던가..이런 저런 사유로 연락 할 수는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