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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사기? 제가 물건 시세가 60000원인데실수로 6000원에 올렸어요그런데 채팅이 와서 예약하고 택배
제가 물건 시세가 60000원인데실수로 6000원에 올렸어요그런데 채팅이 와서 예약하고 택배 접수까지 했는데그분이 가격 8300원이 맞나요? 라고 물어보셔서아 뭔가 잘못되었구나 하고 실수로 6000원에 올렸다 라고말했는데 이미 택배가 출발되었고 상대방도 8300원 보내고 6000원으로 잘못 올렸다는 채팅 읽고 잠수타시는데 이거 사기로 신고할수 있나요?
상대를 사기로 고소할수 있냐는 질문이면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할수도 있지만 이 경우 계약을 진행한 다음
일방적으로 아 실수였어요 라고하는 경우라면 아마 힘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