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 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국적 포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한국계 미국인이시고 저는 미국에서 태어나서 아버지말로는 미국시민? 취급을 받는다고 합니다.이제 2년뒤면 성인이라 군대를 가야할 나이가 되는데 전 솔직히 군대는 안가고싶거든요. 그래서 국적을 포기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까지 국적 선택을 하도록 국적법 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국적 포기 하시면 됩니다.
포기 하시면 당연히 미국 국적 으로 생활 하시게 되고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 됩니다.

그렇게 되면 법적 으로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부 포함 공적 기록 에서 국적상실 되어서 위와 같이 가족관계등록부 가 폐쇄 처리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으로 온다고 하면 당연히 미국 여권 으로 출입국 해야 하고 국내 에 체류 할 경우 체류 목적에 따라 비자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