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우자 비자 신청 시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이용한 추정 소득 인정" 을 활용할려고 하는데, * 건강보험료 납부사실을 기준으로 소득을 추정할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 금지이렇게 적혀 있던데 그럼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에서 4.소득요건 부문에는근로소득 - 없음사업소득 - 없음4.6 재산 - 없음4.7 소득요건의 면제 (자녀 - 없음)이렇게 체크 한다음하고 별지로 "(제출 서류)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이것만 제출하면 되는거죠? "합산 금지" 라고만 적혀있어서..체크 자체도 없음으로 해야하는건지..그리고 제가 무직이지만 기타소득도 꽤 되고, 집(자가 아파트)도 있고 상기 건강보험료 납부사실로 충분히 소득부문은 패스가 되는데.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