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전세 계약 중도 퇴실 시 대처 방법 저 임차인은 26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결혼으로 인해 중도
저 임차인은 26년 6월까지 전세 계약을 하였으나, 결혼으로 인해 중도 퇴실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10월 결혼 예정으로 9월쯤 퇴실을 희망하여 6월 10일 임대차 계약한 A부동산으로 최초 전달하였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에 손님 한명이 방문하였고, 방문 이후 내부 사진 및 임대인이 보증금 조정 얘기가 있는 것을 전달 받았습니다. 6월 30일에 임대인 의뢰로 B부동산에서 연락이 왔고 몇 번의 내방 후 7월 16일 B부동산에서 새로운 세입자가 계약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입주 날짜를 협의하는 중이었는데, A부동산에서 연락이 와서 다른 부동산에 내놨냐, 집이 안나갔는데 새로운 곳을 계약했냐는 질문을 하고 끊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B부동산의 연락을 다시 받았는데 임대인이 매매와 전월세 둘다 의뢰했고, 매매를 더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인의 매매 의사를 이 날 처음 확인하였습니다.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임대인도 전달 받았고, 초반에는 별 얘기가 없어 날짜 협의 중이었는데 갑자기 매매만 하겠다고 하여 신규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임대인과 상세한 내용을 협의하고 싶어 통화를 시도했으나, A 부동산 통해 얘기를 하라고 하였으며, 필요하면 다른 부동산에 내놓는 것에 대해서 동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7월 17일 A부동산을 방문하여 상황에 대해서 논의하였고, 매매 상황이 어려워 전월세도 함께 보는 상황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하여 당근, 피터팬이라는 플랫폼에 광고를 하였고, 주말이 되어도 새로운 방문 손님이 없어 자리톡을 통해 다시 한 번 광고를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동산에서 임대인에게 연락이 갔는지 전월세보다는 매매를 부탁한다고 문자가 왔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을 간곡히 요청드렸으나 답변은 없었습니다. 계약 만료 전이고, 중도퇴실을 하는 입장으로서 계약 기간 내 임대인과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보증금 반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동일 조건의 신규 세입자 수용을 거부한 상황 조치 방법 없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