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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포기시 불이익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청약 당첨자 입니다.  청약이 뜻하지 않게 당첨되어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청약 당첨자 입니다.  청약이 뜻하지 않게 당첨되어 고민이 많아 문의드립니다.이번 청약은 일방공급(추첨제)로 당첨된 건으로 만약 계약포기시의 문제점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청약지역은 인천 검단호수공원으로 분상제, 비규제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1.  결혼 및 출산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 제가 계약을 할 시 1주택자가 되는데, 추후 공공분양 등에서 신생아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주택처분 조건으로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 배우자 명의로만 가능 한지..   - 만약 포기 시에는 1주택자가 아닌건지도 문의 드립니다.
1. 계약하면 1주택자로 간주되어 추후 신혼·생애최초 특별공급 등에서 불리할 수 있어요
다만 계약 안 하고 포기하면 불이익은 없고 무주택 자격 그대로 유지되니 신중히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