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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반지 맞춤제작 계약 해지 시 위약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반지 맞춤제작 계약과 관련해 위약금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결혼반지 맞춤제작 계약과 관련해 위약금 문제로 상담 요청드립니다.✔️ 기본 계약 내용 - 계약일: 2025년 7월 19일- 품목: 커플 웨딩밴드 맞춤제작 2종 - 총 결제금액: 3,550,000원 (※계약 당시 실물 미확인 상태) - 결제방식: 계약 당일 **전액 카드 결제 (계약금 별도 없음)**✔️ 계약서 조항 - 제5조: 계약 후 7일 이내 해지 시 **총금액의 50% 위약금**, 7일 이후 해지 시 **70% 위약금** 부과 - 단, "제작 지시가 이루어진 후에는 단순변심 환불 불가" 명시✔️ 소비자 측 사정 및 경과 - 계약 당시 전액 선결제를 유도받아 그대로 결제함 - 이후 알아보니 **예물업계에선 계약금만 선결제 → 실물 확인 후 잔금 결제가 일반적이라는 사실 인지** - 업체에 **제작 여부 문의했더니, “공방에 주문 보류해두었다”는 문자 회신을 받음** → 즉, 제작 지시 전 상태로 판단됨 - 계약 후 7일 이내에 해지 요청했고, **계약금 수준(15만 원)만 감수하고 환불 요청** - 업체는 "자사 방침상 위약금 50%는 반드시 부과된다"며 거절✔️ 문의사항 1. **계약서상 위약금 50%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제작 전인 상황에서 과도한 위약금으로 감경 또는 무효화 가능성 있는지 2. **제작 지시 전, 전액 선결제 유도 후 해지 요청한 경우**,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나 카드사 등을 통한 환불 가능성 3. 현실적으로 감수할 수 있는 위약금 한도 (15만 원 제시함)와 실질 환불 가능 금액 4. 업체가 계속 거절할 경우 카드사 이의제기 및 내용증명 외에 실질적인 법적 대응 수단 여부감사합니다.관련태그: 계약일반/매매,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