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님께서 현재 의사결정능력이 정정하신데 미래가 걱정되셔서 성년후견인을 손주로 신청하고 싶어하십니다.가족관계는 할아버지/할머니, 딸1/아들2 이신데 손주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혹시 치매나 건강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싶어하십니다.거주하고 계시는 집 부동산이나 현금 등 재산을 추후 발생할 병원비나 생활비로 사용되시길 바랍니다.1. 이러한 상황에 손주를 후견인으로 지정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궁금합니다.3. 후견인으로 공증된다면 효력발생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