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에 8살 딸 있는 부부입니다. 저는 집에서 육아를 거의 전담하고 남편은 매주 금요일,토요일 골프동호회 등 모임핑계로 나갑니다. 어제 둘이 술을 마시고 장난치듯 남편 휴대폰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여기어때라는 숙박어플 에서 24년8월3일여름휴가마지막날과 24년10월3일개천절에 대실한 내역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대실장소는 자주 모임을 갖는 지역이었고 시간은 저녁 6,7시~ 9,10시에 이용을 했더라구요.. 여름휴가 마지막날은 집에 돌아온 날이라서 아마도 스크린한게임 하고 오겠다고 하고 나갔던것 같습니다. 개천절에도 회사 쉴지 안쉴지 모르겠다고 해서 전 아이와 외출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 일이 없어서 쉬게 되었다더니 골프 핑계로 또 외출을 했어요.네이버결재 내역엔 24년10월28일 러브젤(?)구매이력과 24년4월29일 여성용 골프화를 구매한 이력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골프를 치지도 않고 저희는 러브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토대로 대화하며 녹취를 할까합니다. 저와 대화하는건 불법이 아니라고 봤는데 맞나요?만약 녹취도 있다면 이정도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을까요?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