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때 인정된 해외경력, 경력재산정과 함께 불인정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입사 5년차 입니다. 최근 경력 재산정 과정에서, 입사당시
안녕하세요. 준정부기관에서 입사 5년차 입니다. 최근 경력 재산정 과정에서, 입사당시 정식으로 인정받았던 공기업 해외지사 경력(3년)이 전부 불인정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같은 근무경력(국내 3년)을 가진 동기와 임금 격차가 발생했구요. 사유는 증빙을 4대보험 이력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입사당시에도 4대보험 이력은 없었고, 그 대신 제가 일했던 공기업 해외지사에서 발급한 영문 경력증명서와 추천서를 제출해 정식으로 경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전 직장이 해외 현지계약직이긴 했지만, 지난 5년동안 해당 경력을 바탄으로 연봉, 호봉이 책정되어 근무해왔는데 이제 와서 4대보험 이력이 없다고 불인정 처리된게 납득 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인사팀에 이의제기 하는게 도움이 될까요?입사시 인정된 경력을 사후 번복한 사례, 대응 가능성 궁금합니다. 괜히 이의제기 했다가 지금까지 인정받은것까지 환수조치 당할까 걱정돼 조용히 넘어가는게 나을지..정식으로 문제 제기해보는게 맞을지 고민중입니다.
입사 시 인정된 경력을 사후에 번복하는 건 부당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요
인사팀에 이의제기해 근거 자료와 당시 인정받은 증빙을 같이 제출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환수 조치는 보통 명확한 부정행위 없으면 잘 안 하니 정식 문제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