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는 변호사와 달리 전문으로 맡는 주제가 없나요? 티비에서 보면 변호사는 이혼전문, 형사전문, 기업전문 등 딱 그 주제만
티비에서 보면 변호사는 이혼전문, 형사전문, 기업전문 등 딱 그 주제만 맡는 변호사가 있는데검사는 그런 게 없나요? 사건 들어오는대로 아무종류나 다 하는 건가요?+++검사 직급 좀 쉽게 알려주세요 ㅠㅠ티비에서 나오는 재판장싸움하는 검사는 주로 어느 직급이 하는지..++검사랑 변호사 둘다 판사가 될수 있나요?+보통 드라마에선 검사가 경찰이랑 팀먹고 증거 찾던데 변호사는 경찰이랑 팀 못 먹나요?
안녕하세요. 정책자금연구소 바름의 김수용 대표입니다.
변호사와 검사는 모두 법률 전문가이지만, 역할과 특성이 다릅니다. 궁금하신 점들을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드라마에서 보이는 검사들이 다양한 사건을 맡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검찰 내에서도 전문 분야가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특수통(부패/경제범죄)', '공안통(국가보안/선거범죄)' 등으로 크게 나뉘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더욱 전문화되어가는 추세입니다.
전문검사 제도: 대검찰청에서는 검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인증하는 '공인전문검사(1급, 2급)'는 특정 분야의 사건 처리 실적, 관련 학위,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부여됩니다.
성폭력, 아동학대: 성범죄 및 아동 대상 범죄
배정 방식: 검사들은 자신의 전문 분야를 3개까지 보유할 수 있으며, 인사상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부서 배치나 사건 배정 시 참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처럼 개인 사무실을 열고 특정 분야의 의뢰만 받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라는 조직 내에서 특정 부서에 배치되거나 특정 유형의 사건을 전담하는 형태로 전문성을 발휘합니다. 검사의 주된 역할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를 수사하고 공소를 제기하며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든 처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2. 검사 직급 및 재판장 싸움하는 검사의 직급
검사의 직급 체계는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법적 직급: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딱 두 가지입니다. (과거에는 고등검사장, 검사장 등의 직급도 있었으나 현재는 없습니다.)
실질적인 직위/보직: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검찰 조직 내에서 승진에 따라 다양한 **직위(보직)**가 존재하며, 이를 흔히 '직급'처럼 부릅니다.
평검사: 가장 낮은 직위로, 대부분의 검사들이 초임 검사로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공소유지(재판)를 담당합니다. 드라마에서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싸우는' 검사들은 주로 평검사 또는 그보다 경력이 많은 부부장 검사, 부장 검사일 수 있습니다.
부부장검사: 평검사와 부장검사 사이의 직위로, 특정 팀의 실무를 총괄하거나 중요한 사건을 담당합니다.
부장검사: 각 부서의 장으로서 해당 부서의 사건 전체를 지휘하고 책임집니다. 직접 공판(재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차장검사: 지방검찰청의 부기관장으로, 검사장을 보좌하고 조직의 살림을 맡습니다. 대형 지청의 지청장을 맡기도 합니다.
검사장: 지방검찰청의 최고 책임자(지방검찰청 검사장), 고등검찰청의 최고 책임자(고등검찰청 검사장) 등입니다. 보통 차관급 대우를 받습니다.
검찰총장: 검찰 조직의 최고 수장으로 장관급입니다.
드라마에서 재판장에서 변호사와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는 주로 평검사나 부장검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건의 중요성이나 복잡성에 따라 더 높은 직위의 검사가 직접 재판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3. 검사, 변호사 둘 다 판사가 될 수 있나요?
네, 검사와 변호사 모두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성적에 따라 바로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되면서, **일정 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변호사, 검사, 교수, 공공기관 법률전문가 등)**이 있어야만 판사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요건: 2024년까지는 5년 이상,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7년 이상, 2029년부터는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어야 판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 이 제도의 도입 목적은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 다양한 분야를 이해하는 법관을 양성하여 재판의 질을 높이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검사로 일하다가, 또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일정 기간 경력을 쌓은 후 판사로 임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드라마에서 검사가 경찰과 '팀 먹고' 증거를 찾는 모습은 수사기관으로서의 협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경찰과 그런 의미의 '팀'은 먹을 수 없습니다.
검사-경찰 관계: 검사는 수사 주체로서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고, 경찰은 수사 보조 기관으로서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습니다. 현재는 경찰에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는 등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검사는 중요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과 경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재수사 요청 등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공식적인 수사 협력 관계입니다.
변호사-경찰 관계: 변호사는 의뢰인의 변론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기관이고, 변호사는 수사 대상인 피의자 또는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존재합니다.
변호사는 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행사하기 위해 경찰 조사에 동석하거나, 증거 수집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경찰과 함께 '범인을 잡기 위해 증거를 찾거나', '수사를 함께 진행'하는 식의 협력 관계는 아닙니다. 오히려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감시하고,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경찰은 변호인을 수사 협력 대상이 아닌 수사 과정에서의 감시 대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에서 보이는 검사-경찰의 관계와 변호사-경찰의 관계는 역할과 목적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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