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해외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체류중입니다,한국집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검사를 이유로 한국에
재병역판정검사 해외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체류중입니다,한국집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검사를 이유로 한국에
해외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체류중입니다,한국집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검사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결혼 후 체류 중이라면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해외 체류 사유로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메뉴 선택
해외 체류 증빙 서류(출입국 기록, 비자 등) 업로드 후 제출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평균 3~7일 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외 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병무청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귀국할 필요는 없으며, 연기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bis1541/2237950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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