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병역판정검사 해외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체류중입니다,한국집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검사를 이유로 한국에
해외에서 결혼을 하게되어 체류중입니다,한국집에 재병역판정검사 통지서가 왔는데 검사를 이유로 한국에 입국을 해야할까요?
해외에서 결혼 후 체류 중이라면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 입국하지 않아도 병무청 누리집을 통해 해외 체류 사유로 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후 "재병역판정검사 연기 신청" 메뉴 선택
해외 체류 증빙 서류(출입국 기록, 비자 등) 업로드 후 제출
신청 후 승인 여부 확인 (평균 3~7일 소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기 신청이 거부될 경우, **해외 공관(대사관, 영사관)**을 통해 추가 상담을 받아보세요.
병무청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귀국할 필요는 없으며, 연기 신청 후 승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https://blog.naver.com/bis1541/2237950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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