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 진행중 궁금한 사항 안녕하세요현재 조정이혼을 진행중인 남자 입니다먼저 이혼은 배우자가 먼저 하자고했으며 배우자
안녕하세요현재 조정이혼을 진행중인 남자 입니다먼저 이혼은 배우자가 먼저 하자고했으며 배우자 본인 입으로위자료, 재산분할(본인이 완납한 차량 1대(이미 넘겨줌), 관사 입주 보증금 280만원만 가져가겠다), 친권, 양육권 다 포기한다 단 양육비 지급은 본인 벌이가 적어서 못주겠다 그래서 ㅇㅋ 하고, 추가적으로 면접교섭권 관련해서는 월 2회 1박2일(토, 일), 아이들 여름/겨울방학때 각각 6박7일, 명절관련 구정은 친가, 추석은 외가에서 보낼수있게 면접교섭을 하는것으로 합의 하였고 본인이 집을 구해서 빠른시일에 나가겠다고 했으면서 아직까지 같이 살고있습니다곰곰히 생각해보니 현재 주거지가 제가 받은 관사인데 관사 입주 보증금 280만원을 배우자가 냈습니다 이혼 성립되는날 입주 보증금 280만원 주겠다고 한거 때문에 아직까지 나가지 않고 버티고 있는거 같습니다또한 현재진행되고 있눈 사항이 배우자가 작성한 합의서를 토대로 변호사 선임하여 조정이혼 신청하였고 배우자에게 답변서 제출 소장이 온 상태에서 배우자도 변호사를 선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마음이 변화가 생긴듯한 뉘양스를 풍겨서 이혼소송으로 갈까 걱정을 하고있습니다고민중인 사항 입니다1. 이혼 하자고하면서 배우자가 집 구해서 조만간 나가겠다고 하더니 지금까지 집에서 지내고있습니다(관사 보증금 280만원을 안받아서로 추정) 이럴경우 280만원 입주 보증금 줘버리고 나가라고 해도 되는지?나가라고 했을때 조정기일에 제가 불리한지?2. 현재 각방을 쓰고있는데 배우자가 안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폭염으로 집이더워 안방에 트윈원 벽걸이 에어컨이 달려있는데 에어컨을 풀로틀고있습니다(전기세는 배우자가아닌 내가 내고 있음)이부분이 엄청 거슬리는데 리모컨 뺏어서 에어컨 못쓰게 하고싶은데…이러면 조정기일에 제가 불리한지?3. 제가 받은 관사니까 내가 안방쓸테니 배우자는 다른방을 써라 라고 해도 되는지~?4. 이혼 성립 전까지 불편해도 이렇게 지내야 하나요?
조정이혼 중이신데 배우자의 태도와 동거 생활의 불편함으로 많이 힘드시죠. 핵심만 간결히 설명해 드릴게요.
배우자가 보증금을 받아야 나간다고 버티는 것으로 보입니다.
280만원을 미리 주어도 되나?: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미리 지급하는 것은 혀나님께 크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다만, 돈을 받고도 배우자가 나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세요.
배우자에게 불리한 행동 삼가: 이혼 성립 전까지는 아직 법적인 부부 관계입니다.
배우자가 에어컨을 풀로 틀거나 안방을 사용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막거나, 거주 공간을 제한하는 행위는 이혼 조정 기일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배우자의 생활을 방해하는 '유책 사유'로 보일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불편해도 지내야':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부부이므로, 한 집에 살며 생기는 갈등은 감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사와 상의: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셨으니, 모든 궁금증과 행동 계획에 대해 반드시 변호사와 상세히 상의하세요.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행동을 미리 방지해 줄 것입니다.
감정적 대응 자제: 배우자의 행동에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불필요한 증거(유책 사유)를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정 과정은 심리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힘드시겠지만 현명하게 대처하셔서 원하시는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