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상대 외도로 인한 파혼 시 필요한 증거자료와 명예훼손 가능성 상대와 저는 사실혼 관계이며 상대의 외도로 파혼 예정입니다. 결혼생활 중
상대와 저는 사실혼 관계이며 상대의 외도로 파혼 예정입니다. 결혼생활 중 마찰은 있었고 제가 신경쓰지 않는 것 같다며 서운해하긴 했는데 그 전부터 전여친이랑 연락하고 있었더라구요 이런 이유로 시간도 좀 가졌었는데 시간 가지기 전 저한테 거짓말치고 만나러 가고(거짓말 친 내용은 제 카톡에 있습니다) 시간 갖는 동안은 매일 만났더라고요 내용 보고 물으니까 성관계 한 적은 없다는데 확실하지 않고요... 카톡내용에 성적인 내용들은 있었습니다 현재 남친은 카톡방을 나간 상황이라 증거를 제가 확인하기 쉽지 않습니다....대화내용을 보고 바로 티내는 바람에 상간녀와 이야기한 내용 중 찍어놓은 내용은 없습니다만가족들이 저한테 사과한 내용, 상대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외도를 시인한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자료로도 증거 입증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제가 주변 사람들한테 퍼뜨린다고도 하고 관련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하긴 했는데... 명예훼손으로 소송 걸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