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법상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전이면 거주자출국후 다음날부터 비거주자 전환이 맞는지요?
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법상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전이면 거주자출국후 다음날부터 비거주자 전환이 맞는지요?
세법상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전이면 거주자출국후 다음날부터 비거주자 전환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한 과세기간(1/1~12/31)마다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5/3/14에 출국하여 25/12/31까지 해외에 있었다면 25/1/1~12/31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이외의 여러가지 사실들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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