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거주자 비거주자 세법상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전이면 거주자출국후 다음날부터 비거주자 전환이 맞는지요?
세법상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출국전이면 거주자출국후 다음날부터 비거주자 전환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한국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세무사 정석준 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는 한 과세기간(1/1~12/31)마다 국내에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출국함으로서 비거주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25/3/14에 출국하여 25/12/31까지 해외에 있었다면 25/1/1~12/31까지의 기간은 비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이외의 여러가지 사실들로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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