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취소명령 예를들어 2025년 1월 1일. =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예를들어 2025년 1월 1일. = 추후보완 항소장 제출 2025년 1월 2일 = 공시송달 취소명령 공시송달 취소명령이 무엇인가요?~~ (항소가 진행중에 있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항소가 기각된다는 뜻인가요?)~~ 제 주거지 주소는 명확합니다========================================================================= 베트남 여자가 가출해서 작년 11월에 1심에서 이혼판결 났습니다(서류 정리도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위자료 받는것으로 승소했고요(서류정리도 모두 끝났습니다) 베트남 여자가 위자료 때문에 비자 연장이 안되니까 항소 했습니다(( 작년에 ....... 지구대에서 여자경찰관님 남자경찰관님 6명~7명이 와서 위협 욕설 폭행 성추행 성폭행등이 있었냐고 철저하게 조사했고 ~~ 베트남 여자도 그런사실이 없다고 했고 ~ 저는 당연히 잘못이 없으니 연행이나 조사 안받았습니다.... ...경찰관님 입회하에 베트남 여자가 가출했습니다....이런 증거가 명확하니까 1심에서도 승소했고요) ~~ 항소목적이 비자연장인것같고..... 항소장에 성폭행 이런것을 주장하는것 같은데(추측,주장할것이 그것밖에 없으니까요) ==== 제가 걱정되는것은 월급 가압류하면 직장에 알려지게 되니까 너무 너무 창피하잖아요 (어차피 받지도 못할것이고요...가압류 신청 비용도 들어갈텐데..) == 항소했다고 해서 재산형성과정 하나도 없는데 월급 가압류 신청자격이 되나요? == 이미 이혼다하고 서류까지 다 끝났는데 월급 가압류 신청하면 법원에서 받아줄확률도 있나요?
상대방이 송달을 안받아 법원게시판에 공고하여 송달 처리하여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상대방이 송달을 받아서 공시송달 취소한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