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후 다시 그 분양권 살수있나요? 1가구2주택인데주택하나를 매매내놓은 상황에곧 입주시작되는 새아파트 잔여세대가 있어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이미 2주택자였으나주택하나는 2억미만이라
1가구2주택인데주택하나를 매매내놓은 상황에곧 입주시작되는 새아파트 잔여세대가 있어분양권을 계약했습니다.이미 2주택자였으나주택하나는 2억미만이라 취득세 과중없다하여계약했는데뒤늦게 알고보니 법이 바뀌기전에샀던거라 해당이 안된다하더라구요결국 취득세가 천만원대에서8천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어쩔수없이 분양권을 다시 전매내놓았습니다.그런데 분양사무소에서는우선 다른명의로 분양권을 돌리고(다른분이 전매한것처럼 하고)주택하나 매도되면분양권을 다시 매수해라, 일종의 편법을 알려주더라구요이 경우 세금문제가 따로 있나요?(분양권을 팔고 다시 사고 하는 과정)그리고 같은동호수를 팔았다 샀다해도문제가 안되나요?
분양권을 전매하고 다시 구매하는 과정은 법적 및 세무적 측면에서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밑의 내용은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 분양권 전매 제한 : 분양권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 내에 전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주택 취득세 :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1가구 2주택의 경우 추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주택 이상의 경우, 취득세율이 일반적인 1.1%에서 8%로 오를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 분양권을 전매하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권을 팔고 다시 사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두 번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3. 명의 변경 : 분양권을 다른 명의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될 수 있으며,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습니다.
4. 동호수 문제 : 같은 동호수를 팔고 다시 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 조사 시 이러한 행위가 세금 회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5. 법률 및 세금 상담 :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인 문제를 피하고 세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 변호사나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드셨다면 채택 한 번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