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해외에서 체류하다 미납된게 있어서 공항에서 출국 못하면 해외에서 체류하다 미납된게 있어서 공항에서 출국못하게 되는 경우이런 경우를 뭐라고
해외에서 체류하다 미납된게 있어서 공항에서 출국못하게 되는 경우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출국 미납금 인가요?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조치” 혹은 “출국정지 조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미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 법무부 또는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 한해서,
공항에서 출국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 관련 용어 정리
용어설명출국금지(出國禁止)형사 피의자, 범죄수익 관련자, 국세·관세 체납자 등에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리는 조치. 공항에서 출국 심사 시 적발됨.출국정지(出國停止)행정상 일시적 조치로, 조사나 체납 확인 중인 상태에서 임시로 출국을 막는 경우체납자 출국금지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나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이 제한됨
질문자 상황에 대한 예시
해외 체류 중 공공요금·벌금·세금 등 미납이 생기고,
그 금액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초과했다면,
귀국 시 또는 이후 다시 출국하려 할 때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확인 방법
하이코리아(Hi Korea) 또는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과 [출국금지 여부 조회] 가능
관할 세무서, 구청 등 미납기관에 문의하여 체납 여부 확인
체납된 금액이 국세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 가능 대상
정리
질문하신 상황은 "출국 미납금"이라고 부르기보단,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또는 **‘체납에 따른 출국 제한 조치’**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공항에서 갑작스럽게 출국이 막히지 않도록,
귀국 전 미납 내역 확인과 정리 절차를 꼭 권해드립니다.
특히 고액 체납이나 공공기관 관련 벌금은 출국금지 요청이 실제로 많습니다.
도움이되시길 바라며 답변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