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체류하다 미납된게 있어서 공항에서 출국못하게 되는 경우이런 경우를 뭐라고 하죠?출국 미납금 인가요?
이런 상황은 일반적으로 “출국금지 조치” 혹은 “출국정지 조치”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미납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국이 제한되는 건 아니고,
다음과 같은 경우 법무부 또는 관련 부처에서 공식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린 경우에 한해서,
용어설명출국금지(出國禁止)형사 피의자, 범죄수익 관련자, 국세·관세 체납자 등에게 법무부에서 공식적으로 내리는 조치. 공항에서 출국 심사 시 적발됨.출국정지(出國停止)행정상 일시적 조치로, 조사나 체납 확인 중인 상태에서 임시로 출국을 막는 경우체납자 출국금지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이나 과징금을 체납할 경우 국세청 또는 관세청의 요청에 따라 출국이 제한됨
해외 체류 중 공공요금·벌금·세금 등 미납이 생기고,
그 금액이 국세청/지방자치단체의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초과했다면,
귀국 시 또는 이후 다시 출국하려 할 때 공항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하이코리아(Hi Korea) 또는 정부24에서 [출입국 사실증명]과 [출국금지 여부 조회] 가능
관할 세무서, 구청 등 미납기관에 문의하여 체납 여부 확인
체납된 금액이 국세 5,000만 원 이상이면 출국금지 요청 가능 대상
질문하신 상황은 "출국 미납금"이라고 부르기보단,
‘체납으로 인한 출국금지’ 또는 **‘체납에 따른 출국 제한 조치’**로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귀국 전 미납 내역 확인과 정리 절차를 꼭 권해드립니다.
특히 고액 체납이나 공공기관 관련 벌금은 출국금지 요청이 실제로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