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선 저는 이혼 당사자가 아닌 두 분의 성인 자녀입니다. 두 분은 모종의 사건으로 사이가 급격히 틀어져 이혼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모종의 사건이라함은1) 아버지가 거래처 사람이랑 밥 먹고 있다고 했는데 낯선 여자랑 밥을 먹는 장면을 어머니가 우연히 목격함2)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니 아버지는 의아할 정도로 방어적/공격적으로 반응함3) 어머니는 직감적으로 외도를 의심하고 관찰하심4) 밤에 수시로 아버지 폰으로 문자가 오는 걸 보고 쎄해서 삭제된 문자함을 확인함5) 밥을 같이 먹었던 그 여자와의 문자들이었음문자 내용(사진)을 저도 봤는데 직접적인 표현(애칭, 감정표현 등)은 없었지만 아버지가 바람을 피고 있음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랑의 감정인지는 모르겠으나 동정이든 뭐든 그 사람에게 ‘마음이 끌려서 돕는다’ 는 식의 표현을 쓰셨더라고요. 먼저 같이 밥 먹자고도 하고, 어머니랑 제가 여행을 떠난 날 둘이 만나서 드라이브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 어머니는 이 문자 내용을 오픈하지 않으셨어요. 본인도 혼란스럽고 가정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더 커서 아버지가 다 실토하고 이야기하길 기다리고 계세요. 근데 아버지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지금 뭘 잘못 했는지를 몰라요. 사회 생활하면 친구를 만날 수도 있지 식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인식합니다. 그래서 되려 어머니에게 그 사람과의 사이를 의심하는 건 너의 의부증이라고 말합니다.이런 마당에 섣불리 문자를 오픈하면 아버지는 되려 가정 파탄의 원인을 어머니에게 돌리며 난리를 피울 것 같습니다. 궁금한 부분은 직접적인 표현 없는 문자만으로도 이혼 시 상대방 귀책사유를 증명하는 증거로 효력이 있는지 입니다.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