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할지 모르겠네요..7월 27일 여행을 위해 경주를 가서 장을 보는중에 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여 사고처리를 받고 오늘 8월1일에 차수리 완료하여 센터측으로부터 차량을 탁송을 받게 되었습니다.도착하여 탁송기사분께서 파킹을 하지않은채로 차에서 내리셔서 차량이 반대쪽 가건물까지 전진해서 바로 다시 사고가 났습니다....ㅠ 차량입고를 하고 제가 사는곳이 구미이고 일터가 대구라서 차량이 필요하여 렌트문의를 하니 보험회사에서 탁송사고는 기사분하고 합의를 보아야한다 라고 하셔서 기사분께 전화드려서 렌트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헌데 그 뒤로 전화를 안받으시네요....그리고는 6시간정도 연락안되시다 전화오셔서 잤다그러시길래 렌트부분말씀드렸더니 소송걸으라고 하십니다...그리고 전화끊으셨구요..그전에 탁송기사님을 연결해주는 업체측에 제가 기사분속한 업체가 어디냐고 하니 안가르쳐주시길래 그럼 전 업체와 기사님을 소송해야할수밖에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현장에 다시 도착해서 경찰분께 이런상황이고 신고접수를 해야지만 업체연락처를 가르쳐주겠다 하여 경찰분께 신고접수를 했고 경찰분은 민사적인부분이라 해드릴수있는게 없다하였고그사이 탁송기사분께 전화드렸더니 안받으시다 기사분이 다시 전화오셨습니다.그리고는 업체명과 탁송대표번호를 받아서 전화드렸더니 호통치시면서 무고죄와 협박죄로 저를 고소하겠다 하였습니다..이럴때 금일휴업손해부분이나 렌트비용을 어떻게해야할까요그리고 저렇게 호통치는건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제발도와주세요... 벌면 대출금에 뭐에 전부 나가고.. 소액이 너무 소액이다보니 변호사님을 선임하기에는 너무 버겁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돈이 있어야 법으로 보호 받을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교통사고/도주, 손해배상,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