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공장용지일때 설치 불가한 시설 뭐가 있나요
지목이 공장용지일때 설치 불가한 시설 뭐가 있나요
공장용지로 지정된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 등에 따라 특정 시설의 설치가 제한됩니다.
먼저, 주거 및 숙박시설은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모든 형태의 주거시설이 금지되며, 호텔, 모텔,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시설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공장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일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교육 및 복지시설도 설치가 제한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학원, 어린이집 등의 교육시설과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은 공장용지 내에서 허가받기 어렵습니다. 병원,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도 입지 제한을 받습니다.
상업 및 유통시설도 대부분 제한됩니다. 대형 마트, 백화점, 쇼핑몰과 같은 대형 유통시설뿐만 아니라, 일반 상업시설(예: 카페, 음식점, 편의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공장 운영과 관련된 편의시설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오락 및 문화시설도 금지됩니다. 극장, 공연장, 노래방, 유흥주점, 클럽 등은 공장용지 내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PC방, 오락실, 스포츠센터, 헬스장 등의 시설도 마찬가지로 설치가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제한되는 시설도 존재합니다. 위험물 저장시설이나 대규모 물류센터는 일부 지역에서 허용될 수 있으나,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공장용지라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 일부 시설이 허용될 수도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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