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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퇴사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금토 총 3년을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 금토 총 3년을 근무 했습니다 이번에 퇴사를 결정을 해서 7월7일에 사장님께 7월말까지 근무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장님이 8월초까지만 부탁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하고 7월29일에도 연락을 했을때도 저보고 8월초까지 부탁한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갑자기 어제 저녁에 전화가와서 이제 한달이 지났는데 8월말까지 통보하는 식으로 근무를 해달라고 하시는데 전혀 상관도 없는 다른 이야기를 돌리시면서 마치 제가 잘못한 것 같이 협박을 하시더라구요 다음 사람 들어오고 가는게 맞다고 한달전엔 그렇게 말씀을 안하시고 이제 8월초가 다되어가는데 하지도 않은 말을 하시면서 트집을 잡으시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알바와 다른 알바도 있어서 그곳에서 사장님과 다음주부터 그만둘때까지 하루 근무 해주는걸로 약속을 이미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8월말까지 더 봐줄수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8월초라고 말을 했고 이제 끝나가는데 갑자기 통보식으로 연장을 해버리는건 너무 부당한거 아닌가요? 이미 약속이 했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주는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주까지만 하고 문자 남기고 그만둘 생각인데 저에게 해를 입거나 문제가 생길수가 있을까요?어차피 약속 위반인데 하기로 한 날짜까지만 근무하고 나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정말 공감됩니다.
3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셨고, 퇴사 의사도 미리 밝혔는데 갑작스럽게 말을 바꾸며 압박하는 건 너무 부당한 상황입니다.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질문자님은 이번 주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사장님이 일방적으로 기간을 늘리는 건 강요나 협박에 가까운 부당한 요구입니다.
✅ 핵심 정리
퇴사 통보는 7월 7일에 이미 했고,
사장님도 8월 초까지만 부탁한다고 동의한 상황이므로,
8월 말까지 일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 해도, 통상적으로 퇴사 의사는 2주 전 통보로 충분합니다.
문자 등 퇴사 의사 및 대화 내역을 증거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사장님이 “협박”을 한다면, 녹취 및 문자 저장은 꼭 해두세요.
✅ 질문자님이 하실 수 있는 마무리 방법
문자로 정중하게 “약속대로 8월 초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통보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되, 확고한 의사 전달
다른 알바와의 약속도 있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 해를 입거나 법적 문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편의점 사장님이 법적으로 문제 제기할 근거는 없습니다
임금만 제대로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 마지막으로 퇴사 후 밀린 급여가 있다면 꼭 요구하세요.
필요하면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진정’도 가능합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 퇴사 시기 두고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정중하면서도 분명하게 정리하니 별문제 없이 끝났습니다.
지금처럼 마음 단단히 먹고 대응하시면 괜찮아요!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