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1.12.13일자로 연립주택 소유주인 딸이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2021.12.13일자로 연립주택 소유주인 딸이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해요. 딸은 같이 살지 않고 있구요 24년 공시지가는 243,000,000이고 취득가는160,000,000이에요매매로 등기신청하는 방법과 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액 알려주세요
증여세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즉, 재산을 비용 없이 주고받을 때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일정 금액 이하의 증여에 대해 면세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의 기본 개념과 함께, 관계(부부, 자녀, 며느리, 손자, 형제, 조카 등)에 따라 면세 한도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목차1. 상속, 증여세 개정안 2. 증여세 면제 한도액 변경3. 신고기한과 납부방법4. 증여세 공제되는 금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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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
▶필요 서류 준비: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기타: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 가능.
▶신청 기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비용: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수입인지 비용 등이 발생.
증여세 계산
▶증여재산공제: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과세표준 및 세율:
과세표준 = 증여가액 - 공제액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30억 원 이하: 40%
30억 원 초과: 50%
▶예상 증여세 계산: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은 243,000,000 - 50,000,000 = 193,000,000.
세율 적용: 193,000,000 x 20% - 누진공제액(10,000,000) = 약 28,600,000원.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계산:
양도가액 243,000,000 - 취득가액 160,000,000 = 양도차익 83,000,000.
▶과세표준 및 세율: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 세율 적용:
1,400만 원 이하: 6%
1,400만 ~ 5천만 원 이하: 15%
5천만 ~ 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 15천만 원 이하: 35%
15천만 ~ 3억 원 이하: 38%
3억 원 초과: 40%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
양도차익 83,000,000에 대해 세율 적용: 83,000,000 x 약 24% = 약 19,920,000원.
추가 고려사항
증여와 매매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결정.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 및 절세 전략 수립 권장.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