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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1.12.13일자로 연립주택 소유주인 딸이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어떻게 구분되나요? 2021.12.13일자로 연립주택 소유주인 딸이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2021.12.13일자로 연립주택 소유주인 딸이 현재 거주하는 부모님 중 어머니에게 명의이전 하려고해요. 딸은 같이 살지 않고 있구요 24년 공시지가는 243,000,000이고 취득가는160,000,000이에요매매로 등기신청하는 방법과 증여세, 양도소득세 금액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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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안녕하세요?

아래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거에요!

https://naver.me/x679AcTQ

매매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

  1. ▶필요 서류 준비:

  • 매도인: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 기타: 매매계약서, 부동산 실거래 신고필증, 취득세 영수필 확인서,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 등.

  1. ▶등기소 방문 또는 인터넷 신청:

  • 관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전자신청 가능.

  1. ▶신청 기한: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함.

  1. ▶비용:

  •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수입인지 비용 등이 발생.

증여세 계산

  1. ▶증여재산공제:

  • 직계존속(부모)에게 증여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1.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 증여가액 - 공제액

  •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 원 이하: 10%

  •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

  1. ▶예상 증여세 계산:

  • 공시지가 기준으로 공제 후 과세표준은 243,000,000 - 50,000,000 = 193,000,000.

  • 세율 적용: 193,000,000 x 20% - 누진공제액(10,000,000) = 약 28,600,000원.

양도소득세 계산

  1.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243,000,000 - 취득가액 160,000,000 = 양도차익 83,000,000.

  1. ▶과세표준 및 세율:

  • 보유 기간에 따라 기본 세율 적용:

  • 1,400만 원 이하: 6%

  • 1,400만 ~ 5천만 원 이하: 15%

  • 5천만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 15천만 원 이하: 35%

  • 15천만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40%

  1. ▶예상 양도소득세 계산:

  • 양도차익 83,000,000에 대해 세율 적용: 83,000,000 x 약 24% = 약 19,920,000원.

추가 고려사항

  • 증여와 매매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므로 세금 부담을 비교하여 결정.

  • 전문가 상담을 통해 정확한 금액 확인 및 절세 전략 수립 권장.

증여세의 모든것, 절세방법 총정리!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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