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적 F-4 재외동포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캐나다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시고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였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캐나다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시고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였던 여성입니다.현재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은 재발급 받지 않은 채로 자동 상실됐고요,이 경우에는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국적이탈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상태인데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여쭤봅니다.광고성 답변 받지 않습니다
질문자는 선천성 복수국적자 입니다.
여성임으로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면 한국,캐나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다면 22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을 불가능해 집니다.
진짜 캐나다인이 되지만 병역에 대한 부담이 없어 바로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