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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국적 F-4 재외동포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캐나다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시고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였던

캐나다 국적 F-4 재외동포 비자 문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캐나다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시고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였던

안녕하세요 어머니는 캐나다 국적, 아버지는 한국 국적이시고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이였던 여성입니다.현재 기준으로 만 21세가 되었기 때문에 한국 여권은 재발급 받지 않은 채로 자동 상실됐고요,이 경우에는 F-4 재외동포 비자 발급 대상에 해당되는지 궁금해 여쭤봅니다.국적이탈 신고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그저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된 상태인데 관련 서류가 필요한지도 여쭤봅니다.광고성 답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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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는 선천성 복수국적자 입니다.

여성임으로 22세 생일 전까지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한다면 한국,캐나다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은다면 22세가 넘어가면 자연스럽게 복수국적을 불가능해 집니다.

진짜 캐나다인이 되지만 병역에 대한 부담이 없어 바로 재외동포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시기이니 현지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진행하시면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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