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 업무용승용차 드립니다. 개인사업장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 업무용승용차가 2대부터는 임직원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개인사업장 성실 사업자의 경우에 업무용승용차가 2대부터는 임직원용 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00% 비용 처리 불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요.여기에서 업무용승용차란 개인 대표 명의의 모든 차를 얘기하는건가요??아니면 본인이 업무용승용차명세서 신고하기 나름인걸까요?1대까지는 비용처리가 가능하니 1대만 업무용승용차명세서를 작성해서 1500만원 한도의 모든 비용을 몰아주기해도 되는건가요?
신고하기 나름입니다.